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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28 2014고단43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고창군 고창읍에 있는 고창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소인 C는 고소인 A이 본인 소유 토지를 임씨 종중에 매도하고 받은 잔금 4,500만 원 보관하고 있다가 그 가운데 1,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0. 2. 23.경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잔금 4,500만 원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고, 다음 날인 24.경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해 주었으므로 위 1,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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