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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7 2020노3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음주 운전 직후 지인들 과의 술자리에서 추가로 물 잔이나 맥주잔으로 사용하는 “ 글라스 잔 ”으로 소주 2 잔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실제로는 0.229%에 이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20. 6. 2. 15 시경부터 18 시경까지 식당 ‘L ’에서 술을 마신 후 곧바로 위 식당으로부터 약 460미터 정도 거리에 위치한 식당 ‘D’( 이하 ‘D 식당’ 이라 한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가량 운전을 한 점, ② 같은 날 18:52 :22 경 ‘ 술 취한 사람이 차량을 운전해서 간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관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발견하였으며, 위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소주 1 잔을 마시는 것을 직접 확인한 점, ③ 경찰관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D 식당에 와서 술을 몇 잔 마셨는지 묻자,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이 방금 와서 소주 2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17:06 경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위 호흡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68% 로 측정된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식당에서 소주 2~3 잔 정도를 마시고 있는데 경찰관이 와서 음주 운전 신고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불었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68%에 대해서 좀 억울하기는 한데 어쩔 수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D 식당에서 글라스 잔으로 소주 2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은 없는 점,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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