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10. 12. 09:45 경 쯤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이동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일동 굴다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2 승합 차량이 전방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 정차하자 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후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차량 수리비 2,357,43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2 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여 10인 이하의 승합차량을 운전할 수 있음에도, 2017. 10. 12. 09:35 경부터 같은 날 09:45 경 사이 위 B 그랜드스타 렉스 12 인 승 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중앙동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무면허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