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과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은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마티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C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하이카’라 함)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은 2012. 11. 28. 21:30경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양주시 D에 있는 E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계저수지 쪽에서 덕계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덕계고등학교 쪽에서 덕계저수지 쪽으로 1차로 도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F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함)가 발생하였다.
다. F은 2012. 11. 29.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하여 뇌실질내 출혈로 혈종제거 뇌수술을 받았고, 2013. 4. 4. 두개골 복원수술을 받았다. 라.
원고는 F에 대한 위 병원치료비로 총 16,485,980원을 부담하였고, 2013. 5. 31. F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 나머지 손해 일체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F에게 별지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표 기재와 같이 총 합의금 10,000,000원(= 휴업손해액 1,421,510원 기타 손배금 5,600원 장해상실수익액 6,962,610원 향후외과치료비 3,756,075원 향후 성형치료비 1,400,000원 위자료 1,400,000원 - 기지급치료비 4,945,790원,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 현대하이카의 승계참가인은 2015. 5. 27. 피고 현대하이카로부터 영업을 이전받으면서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상 보험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2015. 7. 9.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