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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1.10 2019나1104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D, E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인천지방법원 G...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며, 피고 C 등에 대한 각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제1심판결 중 피고 C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은 각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분리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제3항에서 원고의 나머지 항소이유 및 피고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면 8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를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로, 5면 11행, 6면 15행, 7면 하8행의 각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2행의 ‘각 기재’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증인 L, M, N의 각 증언’을 ‘증인 L, M의 각 증언, 증인 N의 일부 증언’으로, 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3행부터 15면 8행까지 목차

3. 다.

라. 부분)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범위 축소 주장에 대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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