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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1 2018나30670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들 및 피고 D, E, G, K, N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 H, M, V과 인수참가인들에 대하여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를, 피고 V에 대하여 건물 퇴거 청구를, 피고들과 인수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AM호, AN호, AO호, AC호, AD호, AQ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는 전부 인용되고, 피고 V에 대한 건물 퇴거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V에 대한 건물 퇴거 청구 및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이 사건 건물 AN호, AO호, AC호, AQ호에 관한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N가 위 부당이득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V에 대한 건물 철거 청구 부분 및 피고들과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건물 AN호, AO호, AC호, AQ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J, P, Q, R, S, T, W, X, 제1심 인수참가인 Y에 대한 부분과 피고들과 인수참가인들에 대한 부분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 부분 및 이 사건 건물 AM호, AD호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각 제외).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V이 이 사건 건물 AC호의 5/9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 AC호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V이 이 사건 건물 AC호를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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