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일괄해서 고쳐 쓴다.
5면 8행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3. 8.부터”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7. 3. 9.부터”로 고쳐 쓴다.
3.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유리제품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한 울산 F 골프연습장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문한 것으로, 피고는 견적서에 따라 ‘KS 규격의 24T 로이 복층유리’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원고가 실제로 공급한 것은 ‘KS 규격이 아닌 22T 유리’였고, 제품 표면의 KS마크도 원고가 임의로 조작하여 표시한 것이며, 이 사건 공사에 24T로 시공된 유리는 없었다.
이러한 원고의 잘못된 제품의 공급으로 인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 재시공을 요청받았는데, 재시공비용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이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를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갑 제1, 5,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4. 12. 9.부터 원고에게 각종 유리제품의 제작을 의뢰하여 이를 공급받아왔는데, 2016. 2. 12. 제1심 공동피고 C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