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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72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72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C 로체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00: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택시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00:14경 목적지인 인천 서구 E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0:5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모텔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 503호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1:1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4고합802]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31세)는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01:00경 인천 남동구 I 번지 불상의 ‘J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시흥시 서해안로 814에 있는 공터로 이동하여 위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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