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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7고단2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23:56 경 부천시 상동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1%에 이르는 점, 운전 거리,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수치 및 시기,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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