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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30 2017고단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3:59 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길 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았고, 특히 2017.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운전 거리 (400m), 사고 유발 여부,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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