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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00:45 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송 내대로 265번 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동종판결 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51%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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