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05:26 경 부천시 상동 디아 뜨갤 러리 4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 동로 117번 길 64에 있는 상동 라일락마을 아파트 233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