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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르3016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정갑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4. 10.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최태영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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