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8.5.23. 선고 2018누102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사건
(제주)2018누102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라오스 이름: B)
피고항소인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4. 25.
판결선고
2018. 5.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권
판사 이장욱
판사 이승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