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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6 2018고정8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및 F의 실제 대표로서 부산 부산진구 G 체육관, 경남 양산시 H 빌라신축 등 다수 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100만 원 등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 순번 3 내지 8과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51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일한 내역,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및 F의 실제 대표로서 부산 부산진구 G 체육관, 경남 양산시 H 빌라신축 등 다수 공사현장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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