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10 2020고정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상호나 사무실 없이 경북 경주시 D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30.부터 2017. 12. 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