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와 함께 대리기사인 피해자 C(32 세) 로 하여금 B의 D SM7 공 소장 기재 'SM5' 는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면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B는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23:30 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잠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만지다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