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세), 피해자 D( 여, 19세) 와 같은 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7. 2. 2.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에 나주시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1회 만지고, 호프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축하는 척하면서 양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 23:00 경부터 2017. 2. 3. 00:30 경 사이에 F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를 부축해 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쥐어 만지고,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탁자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