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4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5. 15: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그곳에서부터 상록구 D 앞까지 약 200미터 정도를 따라 걸어가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연애 해봤냐 생리하냐 ”라고 질문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5. 16:5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G(가명, 여, 11세)에게 다가가 그곳에서부터 상록구 H에 있는까지 약 450미터 정도를 따라 걸어가며 “남자친구 있어 연애하면 안돼. 너네 엄마 아빠 연애할 때 신음소리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 및 검지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여자는 이게 크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I센터(J병원) 속기록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