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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2 2018가단89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4,052,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2. 12. 1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4,000,000원, 월 차임 46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제6조)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제10조) 정하고 있다.

나. 피고 D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피고 B의 부탁을 받아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중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은 2015. 11. 9. 원고와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 C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차권을 대금 16,8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목적물로 표시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특약사항으로 “본 물건을 매매함에 있어 명의변경은 피고 C이 책임지고 하기로 한다”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5. 11. 9. 20,000,000원을, 2015. 11. 23. 30,000,000원을, 2015. 12. 19. 118,000,000원을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2017. 3. 23.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될 경우 매매대금 168,000,00원과 부대비용(이사비용, 창고비용), 추가비용 20,000,000원을 참께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7. 9.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9. 22.까지 계약 성립을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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