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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44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6. 20:30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C, 4 층 'D '에서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B을 고용한 후 그곳을 방문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B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6.부터 위 일 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부터 2016. 9. 6.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1 회당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4~5 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 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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