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진해 구 D 건물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18. 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위 업소에 안 마실 6개, 샤워실, 탈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등 6 명의 태국 여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자 종업원 중 F, G, H, I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은 종업원으로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13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이 던 F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이 있는 방으로 가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추징 액수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와 방법, 영업 기간, 영업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