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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77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12,600,000원과 2015. 5.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4.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매월 17일 후불), 기간 2013. 5. 18.부터 2015.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3. 5. 18.경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9. 18.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 28.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아울러 차임을 미지급하기 시작한 2013. 9. 18.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5. 17.까지 21개월간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26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 21개월)과 그 다음날인 2015. 5.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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