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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 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4: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횡단보도를 성신 여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아리랑 고개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차량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 여, 21세 )를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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