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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3: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아리랑 고개 입구 삼거리 쪽에서 아리랑 고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또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8 세 )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원위 요골 골절, 우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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