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9,677,32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D 주식회사(이하 'D‘)는 자동차 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인데, 2016. 1. 6. 그가 소유 및 점유하는 자동차의 인수와 인수검사, 이송, 보관, 출고, 이력 관리, 품질 관리 및 이들 업무와 관련한 전산 정보의 입력 기타 전산시스템의 정보 관리 등을 포함한 제반 물류 취급업무를 G 주식회사(이하 ‘G’)에 위탁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은 2018. 12. 18. G과 차량 탁송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른 피고 E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 D이 생산하고 각 대리점이 판매하는 신조 차량, 전시용 차량 및 특정 용도 차량 중 위탁자(G)가 지정하여 수탁자(피고 E)에게 위탁하는 차량을 기일 안에 위탁자의 각 출고사무소에서 위탁자 또는 고객이 요청한 장소로 인도하는 탁송업무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 일체
나. 피고 D이 생산 및 직접 판매하는 차량 중 위탁자가 지정하여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차량의 탁송업무 및 이와 관련된 기타 제반 업무 -차량 인수 점검 -부대품 확인, 출고서류 일체(세금계산서, 임시운행허가증, 차량인도, 인수증 등) 확인 -차량의 고객인도 및 차량 인도, 인수증 회수 4) 피고 F은 2018. 2. 26. 피고 E과 H 한차4톤차량운송트럭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피고 F이 2018. 10. 2. 07:05경 인천 서구 I 야적장에서 피고 D이 제조한 수출용 차량인 트랙스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 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차량 탁송업무를 위해 진행 방향으로 걸어오던 J을 위 차량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J이 땅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J은 이 사건 사고로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0. 2. 09:33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