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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5가합51255
방화문 성능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356,600원과 그 중 535,033,530원에 대하여는 2014. 5. 16.부터, 61,710,736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남양주시 A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20층 9개동 50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자 구 주택법 제46조(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금호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씨앤씨 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급한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이 사건 아파트는 2007. 2. 28.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7. 8. 23. 착공되어 2009. 11. 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9. 11. 13.경부터 입주를 개시하였다.

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2014. 5. 14.부터 2017. 7. 19.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별지 채권양도인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아파트 470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고,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위임받았다. 원고는 2014. 5. 14. 391세대(전유부분 면적 합계 33,166.68㎡), 2014. 8. 18. 45세대(전유부분 면적 합계 3,822.27㎡), 2017. 7. 19. 34세대(전유부분 면적 합계 2,887.85㎡)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각 통지는 2014. 5. 15., 2014. 8. 19., 2017. 7. 19.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509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43,231.66㎡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39,876.80㎡(= 33,166.68㎡ 3,822.27㎡ 2,887.85㎡)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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