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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6나208260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롯데건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표2] 및 같은 쪽 “라.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등”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표2]구 분 하자보수비(원) 합계(원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18,598,186 455,089,369 206,076,627 47,941,568 93,044,819 36,927,006 27,510,431 1,185,188,006 전유부분 80,761,270 371,549,964 238,878,404 10,536,129 35,445,489 2,307,860 4,371,889 743,851,005 합계 399,359,456 826,639,333 444,955,031 58,477,697 128,490,308 39,234,866 31,882,320 1,929,039,011

라.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양수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총 761세대 중 658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피고 롯데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롯데건설에게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중 551.5세대 2015. 6. 24.경, 85.5세대 2015. 9. 21.경, 나머지 21세대 2016. 1. 25.경 피고 롯데건설에게 각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70,140.50㎡이고,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전유면적 합계 80,957.11㎡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6.63%(=70,140.50㎡÷80,957.11㎡×100%,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3)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의 합계는 646,072,231원(=전체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743,861,005원 - 채권미양도 103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97,788,774원, 별지3 채권미양도세대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참조)이다.』

2.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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