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6.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부동산업체인 D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E, F을 통하여 2005. 7. 7. 춘천시 G 상가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H에게 춘천시 I 일대 임야를 보여주면서 “지금 보여준 토지가 춘천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인데, 현재 2차선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어서 도로가 확장되면 임야 중 일부가 수용될 것이다. 그러면 지가가 5년 이내에 10배 이상 상승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에게 보여준 춘천시 I 일대 임야에서 700m 정도 떨어져 있고, 도로와는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도로가 위치한 지점과 고도가 100m 이상 차이 나는 산 정상 부근의 토지로서, 도로가 확장되고 도로 주변 토지가 개발되더라도 수용될 가능성이 없고 개발이 불가능한 소위 맹지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05. 7. 29. 중도금 2,000만 원, 2005. 8. 8. 잔금 4,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이 사건 토지 일대 항공사진, 쪽지, 이 사건 토지 공시지가, 토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이 사건 토지 일대 지번도, 이 사건 토지 일대 지도(등고선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노1746 사기 등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