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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61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경 위 회사 명의로 춘천시 D 일대 임야( 분필 후 E, F 등 )를 매입한 다음, 매입 희망자들에게는 위 임야가 도로에 인접한 G이나 H 소재 토지인 것처럼 속여 토지 가치를 오신케 하는 방법으로 고가에 분할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 일자 불상 경 춘천시 G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 I( 여 ,45 세 )에게 도로에 인접해 있는 G이나 H 소재 밭 등을 가리키며, “ 여기가 매수를 할 우리 회사 땅이다.

J 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이 땅까지 매입하려 하고 있다.

지금 이 땅의 시세가 평당 28만원인데 몇 년 후면 평당 100만원이 되니 안심하고 땅을 매입하라” 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은 달 20.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매입 토지 중 661㎡( 분필 후 E)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계약 당일 현금으로 200만원, 같은 달 27. 경 위 회사 명의 농협 통장으로 5,4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총 5,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토지는 피해자에게 매도할 대상 토지가 아니었고, 실제 매도 한 위 임야는 그 곳으로부터 수백미터 떨어진 산골짜기에 위치한 맹지로 J 라는 회사에서 그 땅을 매입할 리도 없는 등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5,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일자 불상 경 춘천시 G 인근 도로변에서, 피해자 L( 여 ,69 세 )에게 도로에 인접해 있는 G 소재 밭 등을 가리키며 1 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은 해 12. 8. 경 불상지에서 위 매입 토지 중 661㎡( 분필 후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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