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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9 2012고단70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빌딩 401호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 I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위 회사 상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 판매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춘천시 J, K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라 한다)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9. 6.경 춘천시 M 30,312㎡(9,185평)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그 부지 및 인근에 커다란 개발호재가 있어 이를 매입할 경우 수년 내에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6. 1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01호 ㈜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는 O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위 토지를 매수하면 근린생활시설 및 상가건물을 지을 수 있고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는 위 O역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240m 가량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통하는 도로가 전혀 없는 맹지이고 바로 옆으로는 경춘선 지하터널이 지나고 있었다.

위 토지들 용도도 농림지역 및 임업용 산지였으므로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위 사업부지 인근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개발계획이 사실상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임야도 상으로도 이 사건 춘천시 L 토지는 바로 근처에 경춘선 지하터널이 지나가고 있음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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