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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01.12 2014나212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 판단’ 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3. 판단’ 부분

가. 먼저 이 사건 확인서 발급 당시 피고가 E 및 F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갑 제40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원심 및 당심의 육군 K부대(Q, 이하 ‘K부대’라고만 한다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피고는 1996. 9. 4. K부대장에게 97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주둔 군인통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현황 및 주둔 군인통계현황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K부대장은 같은 달

6. 피고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현황과 주둔 군인 통계 현황이 첨부된 공문을 보낸 사실, ②K부대장은 피고에게, 1997. 6. 18.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행정구역 단위별 지적약도를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2006. 11. 14.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정확한 지번도 및 지번별 목록 조서 유지를 위하여 지번도 현황과 지번 목록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보낸 사실, ③K부대장은 2002. 4. 10.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L 토지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 M사가 위 토지 일대에서 최초 계획과 다르게 또는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K부대의 내부문서에는 수기로 위 공문에 ‘관련 위치도와 사진 1부’가 첨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K부대장은 '당시 피고에게 E 및 F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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