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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가합453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551,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중구 C 외 1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근린생활시설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2.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가시설공사)를 계약금액을 4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2015. 2. 21. E 주식회사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부산 F동 상가 신축공사

3. 공사기간 : 착공 2015. 3. 9. 준공 2016. 2. 9. 4. 계약금액 : 2,2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 지체상금률 : 1/1,000 피고는 2015. 11. 4. 원고, D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1. 공사명 : G건물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5. 11. 4. 4. 준공년월일 : 2016. 5. 31. 5. 계약금액 : 2,29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특기사항]

1. 본 계약은 건축허가상의 도면 내역이며, 변경 시 추가 계약한다.

2. 현재까지 진행한 공사에 대해 D이 작업한 부분은 인정한다.

3. 대관납입금 별도(한전불입금, 전기안전공사검사비, 상수도인입비 등)

4. 냉난방공사 제외

5. 가스공사 제외

6. 전기 수전설비 포함

7. 오수정화조 원인자부담금 포함

8. 부가가치세 별도 원고, 피고, D은 2015. 11.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갑 : 피고 을 : D 병 : 원고 갑, 을, 병은 부산 중구 C 외 1필지(지하 1층-지상 10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계약함에 있어 다음 같이 거래약정에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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