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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25 2018누513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실체적ㆍ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가.

실체적 하자 1) 원고들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허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건축법(2017. 1. 17. 법률 제14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만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부지 지상에서 자신들이 신청한 건축허가에 따른 각 계사(이하 원고들이 설치하려는 계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사’라 한다)를 운영하더라도, 인근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침해되거나 주변 자연경관이 훼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계사에서 발생할 악취 등의 오염물질에 대하여 충분한 저감조치를 취할 계획인 점, 이 사건 부지 주변에 다른 계사에 대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에게 처분의 근거법령을 밝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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