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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4 2016구합10186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3. 7. 피고에게 당진시 B 답 3,969.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위에 건축면적 2,340㎡ 규모의 동ㆍ식물 관련시설(축사) 2개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경지정리지역으로 사료차량 및 대형차량통행 등으로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C담수호의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될 경우 계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이 사건 신청지를 비롯한 농경지 및 내수면에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의 이익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에서 이 사건 계사를 신축하는데 관련 법규상 아무런 제한이 없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는 다수의 축사, 음식점 등의 건축물이 존재하며, 사료차량 및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한다

거나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C담수호의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농업경영에 불편을 초래하고 계사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인근농경지 및 내수면에 유입되어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신청지로 가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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