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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50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8. 14. 23:19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D(14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우측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오른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동을 만류하는 피해자 E(16세)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중 D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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