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2. 06: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직전 피고인의 지인 E와 싸움을 한 피해자 F(1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명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28. 창원지방법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골절상을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치료비 또한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