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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3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2:22경 광명시 C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와 싸워서 이기면 돈을 주겠다. 내가 먼저 선방을 날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입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한 뒤,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잡고 던져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 및 하악골 정중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2018년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으나, 2018년 상해혐의로 선도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행사 경위가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입을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잔혹한 점,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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