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계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코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코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위 코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이자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