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B과 함께 캄 보디 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그 곳에 있는 유흥업소에 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손님들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성매매 여성들과 유흥업소 관계자들 사이에서 통역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2017. 12. 초순경부터 는 C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2018. 5. 중순경 부터는 D로 하여금 영업장 부 작성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0. 15. 경 캄 보디 아 프놈펜에 있는 유흥업소인 ‘E ’에서, 성매매 여성인 F를 위 업소에 소개해 주어 F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 로 받은 성매매 대금 약 1,700 달러 중 약 1,100 달러는 F에게, 약 300 달러는 위 유흥업소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약 300 달러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3명의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었다 공소장에는 ‘ 합계 306,306,56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심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 액수 미상의 이익을 얻었다 ’라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