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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6 2012가단893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5. 14. 01:20경 D 그랜저차량(이하 ‘피고 그랜저차량’이라 한다)을 제1경인고속도로 3차로를 따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원고 소유의 C 택시차량(이하 ‘원고 택시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뒤 범퍼를 추돌한 후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은 2012. 5. 14. 01:20경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2.7km지점을 전후하여 부평톨게이트에서 서인천IC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원고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 그랜저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 영향으로 피고 그랜저차량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박고 정지하게 된 사실, ② 당시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화물차량은 위 사고를 목격하고 곧 정지하였으나 위 화물차량을 뒤따르던 E 운전의 택시차량은 위 화물차량이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K5차량은 피고 그랜저차량이 중앙분리대에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그랜저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후속사고가 발생한 사실, ③ 위 후속사고로 사망한 E의 상속인들이 원고 택시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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