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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7나2604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2. 5. 05: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 소재 경제진흥원 앞 산업로를 상방 지하도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진행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D 포터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비골 및 경골 골절, 우측 발목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B과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B이 운전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도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그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니 이 또한 피고의 배상액 산정에 참작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차선 변경 중 사고가 아니라 피고 차량이 차선 변경 후 원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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