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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44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41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8. 중순 1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E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전달하고, 다음 날 05:00 경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치약 상자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3g 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중순 11: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은행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E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인 40만 원을 전달하고, 다음 날 05:00 경 같은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봉 제 인형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6g 을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 22: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고시 텔 27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음료수에 희석한 후, 들이마셔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0. 5. 23:00 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10. 9. 15:2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고시 텔 27 호실에서 필로폰 약 0.35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및 필로폰 약 0.26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화장지로 말아 감싼 후,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바지 사이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46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4. 18:00 경 서울 송파구 H 빌딩 510호 피고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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