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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06 2016고단11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은행 ATM 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F’) 이 지정하는 계좌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 경 서울 구로구 G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위 ‘F’ 가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서 테이프로 변기 아래에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0.35g 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1. 16:55 경 서울 마포구 마포구 H에 있는 I 농협 상 암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J’) 이 지정하는 ‘K'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좌번호 : L) 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0. 21. 18:00 경 서울 강남구 M 건물 1 층 화장실에서 위 ‘J’ 이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서 테이프로 변기 아래에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0.4g 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은행 ATM 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J’) 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시장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J’ 이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서 테이프로 공중 전화기 아래에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1g 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하순 19:30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은행 ATM 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J’) 이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U’ 건물 우편함에서 위 ‘J’ 이 미리 비닐봉지에 담아서 테이프로 우편함 속에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1g 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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