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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6.25.선고 2009노50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09노50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46년생, 남), 건축업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효진

변호인

변호사 이덕욱(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고단4664 판결

판결선고

2009. 6. 25.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서 적법하게 작성된 회의록을 건네받아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뿐인데도, 원심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이 사건 사기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당뇨병과 고혈압 등 지병이 있어 구치소에서의 수용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제3죄에 대하여 : 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내지 2008년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주식회사 ■■건설, 일시 2007년 3월 19일 14:00, 장소 : 당사 사무실, 안건 : 시공사 변경의 건'이라고 적는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말미에 대표이사 B 등 4명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들의 인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건설 이사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고, 2008.4.17. 부산 북구 북부경찰서에서 경찰서 D1 경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D2에 대한 진술조서, 사법경찰리 작성의 D3에 대한 진술조서, 이사회회의록 등이 있으나, 2007. 2. 28.부터 같은 해 5. 31.까지 대만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 중인 2007. 3. 19.에 작성된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의 작성경위를 제대로 알 수 없었던 D2의 진술이나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된 후 약 3달이 지난 후인 2007. 6. 12.에야 주식회사 ■■건설에 입사하여 경리를 보기 시작한 D3의 진술 및 이사회회의록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이사회회의록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당심 증인 D4, B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면, ① 비록 피고인이 2004. 12. 30.자로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직에서 해임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 작성 당시에도 주식회사 ■■건설의 부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에도 부회장이라는 자격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2006. 4. 17.부터 2007. 4. 23.까지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피고인은 주식회사 ■■건설의 부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각종 공사의 수주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③ D4는 피고인이 건설과 주식회사 ■■건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을 주선할 할 당시 주식회사 ■■건설의 실질적 대표자인 회장 D5로부터 그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회의록 작성 당시 피고인이 이를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편취한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4차례에 이르는 등 그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비록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원심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나, 위 각 죄와 함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원심 판시 제3의 죄 부분에 대해서 원심판결이 파기되는 경우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제기 이후의 미결구금일수는 법정통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원은 이 판결에서 항소제기 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를 따로 산입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841 판결 참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1) 기재와 같은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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