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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310
존속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합의 부로 이송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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