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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0 2020고단204
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04』(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2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4:0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20 세 )에게 “ 저 가서 담배를 좀 피고 있으라

” 고 반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왜요” 라며 기분 나쁜 투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536』(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동 지역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지인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회 선 ㆍ 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19. 11. 18경 피고인 C에게 페이스 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 복 주머니 파는 일 할 애들을 구해 달라.’ 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여 H을 통해 미성년 자인 피해자 I( 남, 14세), 피해자 J( 남, 14세), 피해자 K( 남, 14세) 피해자 L( 남, 14세 )를 소개 받아 피해자들 로 하여금 같은 날 18:45 경 안동시 M에 있는 N 안동 지점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안동시 O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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