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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4 2015고정599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경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민사 법정에서 위 법원 2011 가단 481호 원고 D, 피고 E 외 5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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