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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6. 14:30경 전남 담양군 대덕면 갈전리 매실농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고서면 보촌리 보촌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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