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20: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고서면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인피니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인피니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2세)과 피해자 H(여, 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약 20,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일반진단서(D, F, G, H),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